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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68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379,5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행기 연장에 피고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 여신한도는 100억 원에서 최종 53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거래기간은 1998. 1. 23.까지에서 최종 2014. 6. 30.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피고는 2013. 8.경부터는 회사 경영에 관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지연이자 채무 전액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이 대출금 채권의 부대채권인 이 사건 지연이자 1,015,379,527원에 관한 부분에도 연대보증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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