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9:3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시장 6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G(61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안주를 제공하겠다고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며, 이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46세)를 밀어 전자레인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