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 13:30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분식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16:25경부터 16:35경까지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을 때리고 의자 등을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분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 16:25경부터 16:35경까지 사이에 위 F 분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66세)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72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손목부분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시장 관리인인 피해자 H(56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촬영 cd 첨부 수사) 및 첨부서류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