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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이혼][공1989.11.1.(859),1472]
판시사항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갑이 애정을 가지고 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협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편 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갑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었고 그후에도 갑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이 사건 이혼사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1980.2.25. 혼인한 후 여호와의 증인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교육도 방치한 채 교회일에만 전념한 탓으로 1985.11.15.경 시어머니가 이를 충고하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집을 나갔고 3개월만에 집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와 또 싸우고는 그 다음날 다시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가 1987.9경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까지 한바 있음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840조 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으나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우애순, 우제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1, 2(전도인기록)와 증인 황성례의 증언, 피청구인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집에서 성서공부만 하였을뿐 가정생활을 방치한 채 신앙생활에 빠진 일이 없었는데도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성서공부 마저 못하게 하고 “너 같은건 우리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피청구인이 하는 수 없이 1985.11.경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 집으로 가 있기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친정집에 가서 있곤하다가 그때마다 다시 집에 돌아오면 청구인이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중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 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래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오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미묘하고 더구나 거기에 종교문제까지 얼키게 되면 그 책임이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인데 청구인 이 내세우는 이 사건 이혼사유와 피청구인의 주장 및 원심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인정한 반대사실들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까지에 청구인이 애정을 가지고 피청구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협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청구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고 그후에도 청구인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배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여호와의 증인교에 관한 교리를 공부시킨 증인 황성례의 증언이나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을 제1, 2호증만 가지고는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청구인의 가출원인과 경위 및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청구인측의 증인 우애순, 우제인의 증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측의 위 증거만을 믿어 이 사건 혼인의 파탄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려버린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 의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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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12.20.선고 88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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