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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7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8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건물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로 A과 협의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판매자를 독려하는 역할 및 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23.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212-1 번지 소재 임야 14㎡(4평)을 20만 원에 구입하면 개별 등기를 하여주고, 직원 7명을 입사시키고 위 토지 4평씩 구입하면 대리로 승급하여 주고 1인당 1만 원씩 7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8명을 사원으로 입사시키면 1인당 2만 원씩 16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8명을 입사시키면 과장으로 승급하고 1인당 2만 원씩 32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8명을 입사시키면 각 2만 원씩 48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1. 10. 5.경 강원도 춘천시에 압류가 되어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드림엔씨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분할을 통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E 통장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7,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74』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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