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7 세, 남), 피해자 C(26 세, 남) 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분열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8. 00:45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건 외 그들의 일행인 E이 시끄럽게 떠들자, “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좀 안 해” 라고 말을 하면서 건 외 E과 말다툼이 되었다.
이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3 대 때리고, 피해자 B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