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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인천 남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견인차주이고 처가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견인차주가 아니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견인차량 운전도 가끔씩 하였으며 위암 판정을 받은 처의 수술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고소장, 보험계약대출잔액증명서 및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무통장입금확인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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