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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7.자 89마694 결정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공1990.3.1(867),441]
AI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이를 민사소송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나. 관계인이 증인신문조서 등 변론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당해 법원서기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할 것은 아니다. 다. 기일의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방법

나.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버린 조치에 대한 항고가부(소극)

결정요지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은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나. 기일이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5.12.8. 자 75마372 결정 등 참조) 관계 인이 증인신문조서 등 변론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당해 법원서기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기일의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 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65.5.31. 선고 65다159 판결 ),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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