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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8.자 75마372 결정
[법원주사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2.1.(529),8858]
판시사항

소송관계인이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 처리방법

판결요지

소송관계인이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같은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다.

재항고인

신두만 외 4명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심안하니 이건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부산지방법원 74가단3902호 공유물 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그 정정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신청 사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이 이를 위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1심의 각 결정을 각 파기 취소하고 이건 이의신청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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