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원평로25번길 99에 있는 주민교회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평택서부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의 우측 허리와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 분쇄전위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