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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로35번길 51에 있는 이충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이충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이종 범죄로 벌금형 2차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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