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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고단9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1:3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 세) 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주점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5cm, 세로 3.5cm, 길이 71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 개 부 연골 파열 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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