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3. 15. 15: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100만 원을 60일 동안 1일 20,000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명의 차용인에게 합계 300만 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인지 경위 및 사진 첨부, 각 차용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