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제3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로는 망인 또는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피고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C이 채무면탈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증여하고, 피고 B에게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는 허위표시라는 점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776 판결 참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 또는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피고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