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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나2976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9. 20.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18. 1. 28.경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완항소의 기산일인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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