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9. 20.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18. 1. 28.경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완항소의 기산일인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