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2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도 도박사이트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