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02 2018가단668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