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1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무단방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