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1345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63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63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