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42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