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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광주 남구 B에 있는 C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 보조 업무에 복무하던 사람인바, 2013. 8.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5. 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합계 9일간 위 C요양원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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