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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2, 3번 천굴곡건 및 심굴곡건 및 충양근 완전 파열과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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