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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 조회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데 이자가 월 5% 로 높아 이자제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이자를 납입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대출금이 상환되면 돌려주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2018. 6. 27.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공과금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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