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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4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21』 피고인은 2012. 8. 22. 13: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막걸리 한 통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담배 안 피운다고 하면서 담배를 주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가게 엎어뿌린다”며 행패를 부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년아 니는 뭐꼬, 오늘 너거들 장사 다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757』 피고인은 2012. 10. 1. 09:10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여인숙 2층 7호실에서 피해자가 현금 5만원을 빌려 주지 않고 만원만 빌려준다는 이유로 빈소주병을 던져 7호실 출입문 위쪽 창문(가로:75cm , 세로:35cm )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2층 공동화장실로 나와 재차 빈 소주병을 출입문(가로:12cm , 세로:8cm )에 던져 시가 미상의 위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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