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21』 피고인은 2012. 8. 22. 13: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막걸리 한 통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담배 안 피운다고 하면서 담배를 주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가게 엎어뿌린다”며 행패를 부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년아 니는 뭐꼬, 오늘 너거들 장사 다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757』 피고인은 2012. 10. 1. 09:10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여인숙 2층 7호실에서 피해자가 현금 5만원을 빌려 주지 않고 만원만 빌려준다는 이유로 빈소주병을 던져 7호실 출입문 위쪽 창문(가로:75cm , 세로:35cm )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2층 공동화장실로 나와 재차 빈 소주병을 출입문(가로:12cm , 세로:8cm )에 던져 시가 미상의 위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