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5. 06:10 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그 곳을 지나던
C과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순경 D에게 “ 가라고 병신 아, 경찰이면 다 인가 씨 발 놈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 뒷좌석 열린 문 앞에 서 있던 경장 E의 등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고,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