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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21]
판시사항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 시의 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하여 이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 시의 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의 권한위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의 시장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도 생략한 채 임의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고 설시하는 한편,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에 관하여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고 설시한 다음, 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법리나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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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11.6.선고 91나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