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4도77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사용한 나뭇가지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판시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에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