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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8597 판결
[건축공사금][공1989.9.1.(855),1220]
판시사항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또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가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2), (3), (6)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7,147,042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 점을 본다.

원고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마무리공사를 건축주인 피고가 하였는데, 그 공사비가 금 1,332,958원(원심 19차 변론조서에는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이고, 원심판결의 주문표시 (2), (3), (6) 하자가 원고의 공사부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3)점을 본다.

1987.2.26.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끝낼 때까지는 공사금 잔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데,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또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명하면서 그 하자의 내역으로 “별지 (2) 건물지하층, 다방 방 부분 누수, 별지(3) 건물지하실 누수, 별지(3) 건물 2층 화장실 및 체육관의 천정이 처지고 화장실의 천정누수”라고 표시한 것은 하자의 범위와 정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하자보수의 완성여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당사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와 같은 주문의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피고와 망 소외인은 부부로서 위 망인이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의 효과는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의 추가공사비는, 상가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1984.9.경 원고와 위 망인간에 합의한 금 8,900,000원과 추가공사표에 기재된 금 6,400,000원 중 터파기공사 금 800,000원을 공제한 금 5,600,000원을 합한 금 14,500,000원이고 주택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1985.1.8. 원고와 망인간에 합의한 금 8,820,000원에 벽돌추가대금 2,100,000원을 합한 금 10,920,000원이므로 결국 총 추가공사비는 금 25,420,000원이고 원고가 방수공사를 잘못하여 상가건물의 지하층에 일부 누수가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다방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원심판결의 하자내역표에 기재된 (1) 및 (5)의 하자는 건축주인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한 공사이므로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가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2), (3), (6)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7,147,042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각 상고기각된 부부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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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5.26.선고 86나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