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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공1989.9.1.(855),1246]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막바로 압류해제 신청이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33조 ,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 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분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 81,704원, 1983년도분 부당이득금 153,209원의 부과처분은 점용료가 면제된 하천복개구조물 점용권자에게 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천법 제33조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 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제2호 에서 '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제3호 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원고는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압류해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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