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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66, 19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8.15.(854),1135]
판시사항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액과 예상수리비의 배상청구 가부(적극)

판결요지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고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2 외 9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합자회사 목포대흥상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약칭한다)는 1980.11.15. 원고(반소피고) 2 등 소유의 제2 금영호에 대한 항해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액을 4억원, 보험금액은 3억4천만원, 보험기간은 1년, 담보위험 범위는 전속과 구조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담보조건으로, 기초공제를 미화 7,500달러로 한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목포대흥상사 소유의 기선 대흥호와 항해중 충돌한 제2 금영호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2 등을 대위하여 원고(반소피고) 2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제2 금영호의 구조비 금 75,000,000원, 구조작업 중 부득이 절단한 선체부분의 수리비 금 14,256,658원, 절단없이 부득이 손상된 부분의 수리비 금 7,000,000원, 구조에 관련한 부수비용 금 966,910원 등 도합 금97,223,568원 중 보험증권상 기초공제 미화 7,500달러에 해당하는 금 5,148,000원을 공제한 금 92,075,568원에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인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78,264,233원과 감정비 금 2,660,000원 중 원고 회사가 부담할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261,000원을 합한 금 80,525,2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채택증거에 의하여 구조자인 소외 진영잠수공사가 1981.8.27. 원고(반소피고) 2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한국해운조합에 구조총비용은 금115,528,805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반소피고) 2 등과 체결한 구조비 금 75,000,000원 중 금 50,000,000원의 가지급 협조를 요청하자 원고 회사는 그해 8.29. 원고(반소피고) 2 등을 대위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구조금 수령권을 위임받은 위 진영잠수공사에 금 4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갑제13호증(대위장)에 대하여서는 원고(반소피고) 2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반소피고) 2 등이 진영잠수공사에 구조계약상 부담하는 구조비 최고한도액금 7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다 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밖에 다른 서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그 주장의 구조비 잔금(35,764,233원)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다하여 그 인정에 반하는 증언들을 배척함과 동시에 가지급한 금 42,500,000원 중에서 다시 보험증권상의 기초공제액 금 5,148,000원을 공제한 금 37,352,000원에서 85퍼센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31,749,200원에 대하여서만 원고 회사의 보험자 대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제4호증(보험증권)은 제2 금영호에 대한 보험계약으로서 선박의 전손 이외에 구조비와 구조관련 손해방지비용이 담보되는 보험임을 알 수 있고 갑제7호증의 1, 2(구조계약서)는 원고(반소피고) 2와 진영잠수공사의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구조비는 금 75,000,000원으로 하되 최종금액은 정산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갑제8호증의1(검정보고서)에 의하면, 제2 금영호에 대한 구조경위와 그 수리비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구조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체일부를 해중에서 절단하여 구조후 이 부분을 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금 14,256,658원, 해중에서 구조과정 중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소요된 금 7,000,000원 합계 금 21,256,658원의 비용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구조계약서에서 구조비를 금 75,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 구조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는 것이고 구조와 관련하여 선박이 입게되는 손해에 관한 수리비는 애당초부터 구조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갑제13호증은 원고(반소피고) 2가 사고선박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 회사 부담부분인 금 78,264,233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문서인 바, 원심이 이 문서에 대하여 배척하는 이유로서 판시한 원고(반소피고) 2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한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이 구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 75,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도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또한 갑제11호증(입금표)을 보면, 원고 회사가 구조회사인 진영잠수공사에게 금 4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구조회사가 한국해운조합을 통하여 약정구조비 금 75,000,000원 중 금 5천만원의 가도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의 부담부분인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42,500,000원을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구조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뺀 후 다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대위권을 인정하였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였거나 대위범위에 관한 법리를잘못 이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들 중 원고 회사를 제외한 원고(반소피고) 2 외 9명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 2 등 소유의 제2 금영호에 대한 적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그 이유설시에서 선체보험의 기초공제액이 금 5,148,0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원고(반소피고) 2 등의 총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주문에서 그 부분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2 금영호의 휴항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사고직전 2개월간의 위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총 수입금은 1회 750입방미터씩 제주항에 26회, 목포항에 36회 운항하였고 바다모래 판매가격은 1입방미터당 목포에서는 금 1,200원이고 제주에서도 적어도 금 1,200원 이상일 것이라 하여 이를 전제로 휴항손해금을 산정하고 갑제27호증의3은 육지모래 가격에 관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27호증의3은 제2 금영호가 목포앞바다 등지에서 모래채취허가를 얻어 제주항까지 왕복채취 운반하여 제주에서 판매하는데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모래단가를 입방미터당 6,000원으로 승인한 문서임을 알 수 있는 바 그 내용가운데 육지모래에 한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제2 금영호가 바다모래 채취 운반선임에 비추어 볼때 제주도 이외의 육지 인근바다에서 채취해 오는 모래를 표현한 것으로서 바다모래에 대응하는 용어가 아니라 제주모래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석명심리한 바 없이 이를 육지모래가격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모래단가를 압방미터당 금 1,200원으로 인정한 자료로서 갑제27호증의10(납품계약서)을 들고 있으나 이는 신풍건설산업주식회사와 원고(반소피고) 2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위 회사가 목포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낙찰받아 시공중이던 목포항 삼학도 석탄부두축조공사에 필요한 바다모래를 같은 항구내 고하도 앞 해상에서 채취허가를 얻어 모래를 채취납품하기로 한 것이며 그 곳은 수심이 얕고 채취 및 운항시간이 짧은 이점 때문에 모래단가가 특히 싼 사정을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위 서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가격이 전국을 망라한 모래단가로 오인하고 갑제27호증의3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긴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결과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제2 금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가운데 원고 회사의 보험금 등으로 전보되지 못한 선박수리비 및 미수리 손해에 관하여 원심은 1981.8.14. 부산항에 예인되어 대림조선소에서 그해 9.25.까지 수리를 마쳤고 그 수리비는 금 88,014,159원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 갑제45호증의2 등은 세금계산서의 수령인난에 원고(반소피고) 2 등의 명의기재가 없으므로 원고들과의 거래에 관한 서류라 볼수 없고 또 갑제47호증의1 등은 선박의 수리가끝난 1981.9.말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들로서 선박검사 이후 원고들의 자의에 의하여 수리한 수리비 세금계산서들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수리비에 관한 증거라 할 수 없고 갑제15호증은 견적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고후 1년 3개월이 지난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을자란에 원고(반소피고) 2 등의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세금계산서가 위 원고 등과의 거래에 관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 우선 그 세금계산서가 위 원고등 수중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그무렵 별개의 선박사고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으며 공급받는자란의 백지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2 등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명의를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는 터이니 원심이 위 서증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라 할 것이고 ( 당원 1971.2.9. 선고 70다2745 판결 참조).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선박의 수리비계산서 또는 견적서라 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 작성시기를 허물로 잡아 신빙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갑제15호증만 보더라도 그 작성일자는 1982.12.1.이나 그 내용을 보면 사고후 선박의 수리기간중에 조사하여 수리비를 평가한 바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괴의 수리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 필경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한것이다.

3. 원고(반소피고) 2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들의 과실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대흥호와 제2 금영호의 충돌사고에 관하여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수긍되고 그 사고가 오로지 대흥호의 일방적 과실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2 등의 주장이나 제2 금영호의 적재정량이 1,141톤인데 1,600 내지 1,800톤의 모래를 적재한 과적이 침몰원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제2 금영호의 과적에 관하여 피고들은 모래의 입방미터 당 무게가 2.4톤(한국 선급협회조회 회신)이라든가 모래의 해수흡입정도를 50퍼센트(갑제77호증)라는 가정에 의한 주장이지 이 사건 적재모래의 실제 무게는 알수 없는 것이고, 또 제2 금영호가 강선구조규칙에 따른 수밀격벽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했다고 하나 한국선급협회의 조회 회신에 의하면 오히려 수밀격벽이 만족스럽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심이 판시한대로 제2 금영호가 용적을 초과하여 적재하였다든가 크레인붐을 세운채 선체가 좌현 3도가량 경사된 상태에서 항해하였다는 부분은 대흥호와의 충돌원인과는 관계가 없고 원고(반소피고) 2 등 자신의 손해 확대에만 관계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 부분 과실은 반소청구에 고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소 원고들의 청구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나 반소원고인 피고 목포합자회사 대흥상사의 청구액을 정함에 있어서나 모든 과실을 합하여 20퍼센트로 보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니 이유모순의 흠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너무 많이 인정한 셈이 되는 이와 같은 잘못은 반소에 관하여 위 피고 상사만이 상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

따라서 과실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채택할 수 없다.

4. 피고들의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선박보험에 있어 발항시의 감항성이 묵시담보일 뿐만 아니라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 항해개시시 감항성 유지를 담보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사고당시 제2 금영호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무게의 과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이미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제2 금영호가 발항 당시 감항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금영호의 수리비 금 88,014,159원 가운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반소피고) 2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시 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기 때문에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이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소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다시 심리판단을 거치게끔 파기환송하여야 하겠고, 피고들의 상고는 본소, 반소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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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6.24.선고 84나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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