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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835 판결
[부동산등기법위반][공1989.8.1.(853),110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제4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당해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서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를 믿고 보증서를 해준 것이라거나 또는 등기의무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이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인인 것을 잘 안다거나 같은 법 제186조의2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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