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형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제소당시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대리권흠결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1983.8.1. 피고에게 그달 10.까지 이행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이날까지 그 지급을 이행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일에도 지급을 이행하지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제3호증(최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83.8.1.자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는 피고의 주소를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에서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82.3.26.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576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해 8.31. 춘천시 약사동 111의6으로 전출한 후 그곳에서 1983.12.13.까지 거주하였고, 그후로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270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를 보냈을 때에 피고는 대전시 동구 대화동 35의 576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판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