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2 2014두42643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속성상 다소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고, 또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에서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낙찰의 비율(제1호),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제2호), 그 밖에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낙찰의 비율과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도 입찰에서의 대표적인 경쟁 요소로서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3호를 두어 그 이외에 입찰에서의 다양한 경쟁 요소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