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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7후131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7(1)특,485;공1989.6.15.(850),821]
판시사항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행정관청인 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 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관청인 경기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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