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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고단1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 세) 는 상호 협력업체 직원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저녁 시간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주거지가 있는 곳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1:0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4동 5 층 현관에서 술을 더 마실 것을 고집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3개가 부러지고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119 구급 활동 일지 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제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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