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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9: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복도에서 동대표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동대표회의 서류를 들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D(여, 49세)가 보고 제지하며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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