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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41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1)민,94;공1989.4.15.(846),528]
판시사항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건물의 동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번, 건평, 구조이외에 건축시기, 건물의 종류,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하게 된 연유, 다른 건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상 고 인

승계참가인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신주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1),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적어도 그것이 실체상의 관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상과의 동일성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상의 표상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건물표시와 같은바, 위 1983.3.15.자 등기부상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시는 그 자체로서도 그 소재지번, 건물구조, 건평에 있어서 실제건물과는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등기는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번, 건평, 구조 이외에 건축시기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건물의 종류, 등기부상의 표시가 상이하게 된 연유, 다른 건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연립주택으로서 제1목록 기재 건물의 표시와 원심이 실제건물이라고 보아 비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지번의 표시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구조와 건평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더욱 이들 지번, 건평, 구조 이외에도 그 건축시기와 건물의 종류 등 앞에서 본 여러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지번과 건평, 구조만에 의하여 건물의 동일성을 판단하였음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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