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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1480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 항소인

한국수출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4.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양도 및 통지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2676호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6,906,631원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 담당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2676호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7,301,525원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세입세출 담당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1. 3. 2. 소외 1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3. 9. 26. 피보증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대출원리금 121,772,5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1은 2003. 6. 3. 소외 3과 사이에 당시 유일한 재산인 대구 서구 (상세번지 및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소외 3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3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15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3.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카단48049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또한 2002. 11. 19. 위 소외인들과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3.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3카단49121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도 2002. 9. 10. 위 소외인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3.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3카단47682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320,000,000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한편 국민은행도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2003.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3카단48106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45,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10. 31.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4809호 로 소외 2,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청구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6. 3. 체결된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3을 상대로 위 계약의 취소 및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2. 15. 같은 법원 2003타경78823호 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은 모두 일반채권자로서,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자 및 일반채권자로서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2004. 6. 7.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6,794,970원 중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1, 3순위로 합계 60,477,655원을, 대구 서구청장이 2순위로 126,560원을, 소외 3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순위로 잔여액 36,190,755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뿐 배당참가자들 중 일반채권자들의 지위에 있는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은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없었다.

마.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을 제외한 피고만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다음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04가단72676호 로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에게 배당된 돈을 피고에게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190,755원으로, 소외 3에 대한 배당액 36,190,75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위 2003가합14809호 사건에서 2004.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 소외 2,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426,537원 및 위 돈 중 323,217,117원에 대하여 2003. 9. 9.부터 2003. 12. 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소외 3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같은 해 8. 6.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 소외 2, 소외 1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22,682,147원 및 위 돈 중 121,772,557원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소외 3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권을 소외 1에 양도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서는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각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모두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사실, 피고는 그 후 배당이의의 방법을 통하여 36,190,755원을 배당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배당에 참가하였던 일반채권자들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은 배당참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의 소급효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 당시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배당기일 당시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배당기일인 2004. 6. 7.을 기준으로 소외 3의 배당금 36,190,755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신고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확정된 배당이의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은 오직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피고와 소외 3 사이에만 미칠 뿐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의 방법 및 반환의 범위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채권액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고한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는 것인바,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은 모두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있어서 청구금액은 원고의 경우 320,000,000원, 피고의 경우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120,000,000원, 국민은행의 경우 14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안분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받아야 할 각 배당액은 원고는 16,906,631원 {(36,190,755원 × 320,000,000원 ÷ 685,000,000원(120,000,000 + 100,000,000 + 320,000,000 + 145,000,000)}, 피고가 5,283,322원 (36,190,755원 × 100,000,000원 ÷ 685,000,000원), 신용보증기금이 6,339,986원(36,190,775원 × 120,000,000원 ÷ 685,000,000원), 국민은행이 7,660,816원 (36,190,755원 × 145,000,000원 ÷ 685,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받은 돈 36,190,755원 중 원고에게 안분되어야 할 16,906,63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방법은 위 배당금에 관한 공탁이 이루어져 있을 뿐 현실적인 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위 36,190,755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채권 중 위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양도 및 통지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찬우(재판장) 이관형 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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