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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1936,88감도1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9.2.15.(842),25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명이 같은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의 죄명이란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동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계만기

주문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제1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형법 제1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의 죄명이란 형법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동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도3342, 81감도158 판결 ; 1982.9.28. 선고 82도1615, 82감도33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나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죄명은 상해이고 제1심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적시하고 있는 전과들은 그 죄명에는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들어 있으나 그 구체적 죄명은 1978.3.22. 선고받은 범죄는 협박이고 1985.10.4. 선고받은 범죄는 주거침입이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그 죄명이 같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이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하겠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처분한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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