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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집36(2)민,169;공1988.11.1.(835),1329]
판시사항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중 다시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 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 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1985.9.25. 소외 주식회사 세진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고 원고가 1986.5.20.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3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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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6.9.선고 86나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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