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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변론종결

2006. 4. 19.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5,000,000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소외인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생명’이라고 한다)의 관계

소외인은 1997. 10. 30. 피고 대한생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에이스암보험보통보험(개인형)’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합보장 및 입원특약을 부가하여 약정하였다.

⑴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소외인

⑵ 보험수익자 : 만기 생존시, 입원 또는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⑶ 보험기간 : 1997. 10. 30. ~ 2035. 10. 30. 보험료 : 월 27,800원

⑷ 보험금

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 금20,000,000원

②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시 : 금20,000,000원 + 매년 1,000,000원씩 10 회 지급

⑸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데(에이스암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때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별표 A)에 나열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보험금 30,000,000원(20,000,000원 + 1,000,000원씩 10회)을 지급하는데(에이스암 종합보장특약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때의 ‘교통재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별표 B)에 나열되어 있는 다음의 재해를 의미한다(이하 ‘교통재해 분류표 ①, ②, ③항’ 이라고 한다).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망 소외인과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와의 관계

소외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 9. 30. 피고 삼성생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무배당직장인플러스Ⅲ보장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계약자 : 전국개인택시조합 주피보험자 : 소외인

⑵ 보험수익자 : 만기 또는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상속인

⑶ 보험기간 : 2003. 9. 30.~ 2013. 9. 30. 보험료 : 월 31,200원

⑷ 보험금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⑸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원을 지급한다(약관 제15조 제3호).

이때 ‘교통재해’의 의미는 교통재해 분류표(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교통재해’의 의미와 동일하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약관 제15조 제4호).

이때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별표 A와 동일하다.

다. 망 소외인의 사망 경위

망 소외인은 2004. 5. 13. 밤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영업용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번지 소재 극동판넬 앞 노상에 이르렀는데, 그 무렵 위 택시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양 가슴, 눈썹, 양손 부위를 찔려 같은 달 14. 00:45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 소외인의 상속관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보험금의 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보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피고 대한생명은 금20,000,000원, 피고 삼성생명은 금30,000,000원 지급).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중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

㈎ 교통재해 분류표 ①항은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을 그 재해 발생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②항은 그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교통재해 분류표 ①, ②, ③ 항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①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재해 발생 원인도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한정된다.

2) ②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그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3) ③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이 점에서 ② 항과 동일하다. 그러나 ‘교통기관’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재해가 ‘교통기관 외부로부터 교통기관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에서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교통재해의 개념 요소로 ‘사람이나 물건의 탑승 또는 적재, 운행’만을 요구할 뿐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을 종합하면, 교통재해 분류표 ② 항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입기만 하면 ‘그 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교통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⑵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피고 대한생명은 금30,000,000원, 피고 삼성생명은 금45,000,000원), 이 사건 사고를 일반재해로 보아 원고들에게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상 ‘일반재해’에 해당할 뿐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를 보면, ① 항과 달리 ② 항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기관에의 탑승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교통재해’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즉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재해에는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재해 분류표 ①, ② 항은 사회통념상 ‘교통재해’로 파악할 수 있는 사고 중에서 ‘운행 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반 교통기관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와 ‘운행 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대별하여 교통재해를 정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② 항의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이었을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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