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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4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08:35 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41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B(60 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차선변경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안면 부, 목, 턱)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상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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