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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공1993.2.15.(938),656]
판시사항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가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 피고인을 강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피고인 A 및 D의 각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과·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동기·방법·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는 여러차례 행한 강도 및 절도의 범행방법이 극히 대담하였고, 강도행위를 실행하던 중 2회나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잔혹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아직까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고, 위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점 등 위 피고인의 성행이 대단히 위험하므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및 D는 공범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에 있어 극한 상황의 결과를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에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그 방법이 매우 간교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형을, 피고인 C 및 D에 대하여는 각 무기징역형을 각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양형의 조건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및 D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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