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욕지일주로 1592에 있는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 H(남,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욕지일주로 159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