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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6. 4. 28.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록 48 면, 공판기록 26 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33 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평면의 골절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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