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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I, H에게 각 50만 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판기록 33-41 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19 면), 피고인이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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