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간의 소음 내지 주차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주장하며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