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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공1990.12.15.(886),2428]
판시사항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서영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산하 중기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중장비 약 513대를 보유하였는데 1987년도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과 사업실적의 감소추세에 따라 사업규모를 전년도의 107억원에 비해 금 95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경제성이 적은 노후 된 중장비 131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에 상응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1986.12.1. 당시 사업소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이태영과 협의를 거쳐 첫째 재직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둘째 과거 3개년간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으로 유급된 자, 세째 최근 1년간 근태불량자, 네째 위 각항 이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하고, 그 순위는 고령자, 고호봉자, 무면허자 순으로 감원키로 하는 "매각장비에 따른 인원감축기준"을 설정하고 같은 달 1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위 감원방침을 밝힌 뒤, 1987.1.10. 위 이태영도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위 감축기준에 따라 덤프 및 믹사트럭직종운전원 159명 중 원고 서영호를 포함한 운전원 25명과 중기정비사직종 116명 중 원고 호윤진을 포함한 5명 중기정비사와 중기관리자 1명등 합계 31명을 해고하기로 하여 소외회사가 같은 달 15.자로 위 31명을 해고한 사실, 원고 서영호는 1980.4.2.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원고 호윤진은 1982.7.부터 1984.7.까지 5회 및 1986. 중 1회등 모두 6회에 걸친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유급된 적이 있고 중기정비사면허가 없어 위 감원기준에 해당된 사실, 원고 서영호는 1985.11.경 위 사업소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고 1986.5.26.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임된 후 전조합장인 소외 강희대의 조합비횡령비리를 조사 고발하였고, 같은 해 7.경 당시 조합장인 이태영에 임금인상을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중순경 약 9퍼센트의 임금인상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사업소 측이 1985년도분 상여금 100퍼센트와 1986년 1/4분기 상여금 10퍼센트를 덜 지급하였다고 위 이태영이 같은 해 11.18.까지 위 노동조합간부 3명과 같이 사업소 소속 전국 7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조합원의 고충을 반영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 호윤진은 1980.12.15. 1983.12.27., 1987.1. 세차례에 걸쳐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1984.3.경 및 1986.7.경 조합원이 산재를 입었을 때 받는 임금의 인상과 인사고과제도개선 등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한편, 위 이태영의 상여금미지급부분의 고발은 전 조합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 뒤 취하하였고, 원고 서영호 등의 위 전국 7개 공사현장방문은 정기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때 동행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원은 모두 감원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는 원고들이 사업소를 상대로 이렇다 할 조합활동을 한 일이 없는 사실 및 1987.1.21. 개최된 위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원고 서영호가 참석하려다 다른 대의원들이 위 원고가 이미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결국 다수결로 위 원고들 무자격자로 결의하여 참석시키지 않은 채 그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결과 위와 같이 31명이나 해고된 데 따른 인책으로 조합장인 위 이태영의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는 사업소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성이 적은 노후된 중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따라 당시 그 노동조합장과 협의를 거친 위 감원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편,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은 소외회사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전임노동조합장의 비리를 조사, 고발한다거나 임금인상건의 등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어서 소외회사가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을 특히 핍박하거나 혐오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우기 위 1987.1.21.자 정기대의원대회에 특히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어 소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이 위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 사정은 위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중기사업소의 경영난 등 그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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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15.선고 87구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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