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영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산하 중기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중장비 약 513대를 보유하였는데 1987년도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과 사업실적의 감소추세에 따라 사업규모를 전년도의 107억원에 비해 금 95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경제성이 적은 노후 된 중장비 131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에 상응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1986.12.1. 당시 사업소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이태영과 협의를 거쳐 첫째 재직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둘째 과거 3개년간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으로 유급된 자, 세째 최근 1년간 근태불량자, 네째 위 각항 이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하고, 그 순위는 고령자, 고호봉자, 무면허자 순으로 감원키로 하는 "매각장비에 따른 인원감축기준"을 설정하고 같은 달 1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위 감원방침을 밝힌 뒤, 1987.1.10. 위 이태영도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위 감축기준에 따라 덤프 및 믹사트럭직종운전원 159명 중 원고 서영호를 포함한 운전원 25명과 중기정비사직종 116명 중 원고 호윤진을 포함한 5명 중기정비사와 중기관리자 1명등 합계 31명을 해고하기로 하여 소외회사가 같은 달 15.자로 위 31명을 해고한 사실, 원고 서영호는 1980.4.2.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원고 호윤진은 1982.7.부터 1984.7.까지 5회 및 1986. 중 1회등 모두 6회에 걸친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유급된 적이 있고 중기정비사면허가 없어 위 감원기준에 해당된 사실, 원고 서영호는 1985.11.경 위 사업소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고 1986.5.26.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임된 후 전조합장인 소외 강희대의 조합비횡령비리를 조사 고발하였고, 같은 해 7.경 당시 조합장인 이태영에 임금인상을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중순경 약 9퍼센트의 임금인상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사업소 측이 1985년도분 상여금 100퍼센트와 1986년 1/4분기 상여금 10퍼센트를 덜 지급하였다고 위 이태영이 같은 해 11.18.까지 위 노동조합간부 3명과 같이 사업소 소속 전국 7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조합원의 고충을 반영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 호윤진은 1980.12.15. 1983.12.27., 1987.1. 세차례에 걸쳐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1984.3.경 및 1986.7.경 조합원이 산재를 입었을 때 받는 임금의 인상과 인사고과제도개선 등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한편, 위 이태영의 상여금미지급부분의 고발은 전 조합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 뒤 취하하였고, 원고 서영호 등의 위 전국 7개 공사현장방문은 정기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때 동행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원은 모두 감원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는 원고들이 사업소를 상대로 이렇다 할 조합활동을 한 일이 없는 사실 및 1987.1.21. 개최된 위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원고 서영호가 참석하려다 다른 대의원들이 위 원고가 이미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결국 다수결로 위 원고들 무자격자로 결의하여 참석시키지 않은 채 그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결과 위와 같이 31명이나 해고된 데 따른 인책으로 조합장인 위 이태영의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는 사업소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성이 적은 노후된 중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따라 당시 그 노동조합장과 협의를 거친 위 감원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편,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은 소외회사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전임노동조합장의 비리를 조사, 고발한다거나 임금인상건의 등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어서 소외회사가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을 특히 핍박하거나 혐오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우기 위 1987.1.21.자 정기대의원대회에 특히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어 소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이 위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 사정은 위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중기사업소의 경영난 등 그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