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18,360,456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9,180,228원,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피고 B은 2008. 2. 18.부터 2011. 3. 24.까지 원고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2. 18.부터 원고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C(개명 전 이름 F)은 태백시 공무원으로 원고에 파견되어 2007. 2. 12.부터 2008. 3. 4.까지 원고의 관리본부장(같은 기간 원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재직)으로, 2008. 3. 5.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의 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원고의 재무관리팀에서 2005. 11. 14.부터 2008. 2. 28.까지 과장, 2008. 3. 1.부터 2008. 11. 24.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2007. 11. 20.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강원 태백시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세대를, 임대차보증금을 세대당 각 8,500만 원, 합계 총 17억 원(계약금 8억 원, 잔금 9억 원), 임대차기간을 목적물 인도일(2008. 2. 28. 예정)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G에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G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2007. 11. 20부터 2008. 2. 28.)을 제공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 (1) G는 2008. 3.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20세대를 원고에 인도하였다.
그 무렵에는 아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아서 G는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08. 4. 8.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한다)로부터 I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