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1.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강서구 Q에서 R한방병원(현 S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4. 1.부터 2011. 10. 31.까지 S한방병원(전 R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C은 2011. 11. 1.부터 2013. 3. 31.까지 S한방병원(전 R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D은 2005. 9. 5.부터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E은 S한방병원(전 R한방병원) 및 T의원 원무부장으로 위 병원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입원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3. 6.경 위 R한방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U를 입원환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U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원수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경 위 R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위 U가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8. 3. 6.부터 2008. 3. 22.까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2. 위 U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93,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2.부터 201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994,650원을 지급받아...